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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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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dfasd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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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만큼 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함.

저 장치에 숨을 불어서 알콜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며 연 2회 정상작동 입증/운행기록 제출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저거 달린 차의 차주가 저거 안달린 차 운행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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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민똘아이님의 댓글

씨발 이게통할거라고 다는거냐 ㅋㅋㅋ

짜앙님의 댓글

  • 짜앙
  • 작성일
술안먹은사람 후불고 타면그만아님?

에용님의 댓글

  • 에용
  • 작성일
쓸대없는걸 만드네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vampire님의 댓글

  • vampire
  • 작성일
차량압수해라걍 ㅋㅋ

디쟈이너님의 댓글

와 저딴걸 만드네 ㅋ

나모얌님의 댓글

국민혈세로 좆같은거만드네요 ㅋㅋㅋㅋ

허당님의 댓글

  • 허당
  • 작성일
에휴 참 ㅋㅋ

잭도슨님의 댓글

답도없는 세상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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