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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승강PO 앞서 양 팀 코로나19 감염자 동시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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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5일 서면이사회를 통해 ▲2021시즌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대회요강 개정안 ▲표준선수계약서 및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올 시즌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는 12월8일 오후 7시 1차전, 12월12일 오후 2시 2차전이 열린다. 1차전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인 대전하나시티즌 홈 경기장에서, 2차전은 K리그1 11위 팀 홈 경기장에서 각각 시행한다.

선수 교체인원은 3명이다. 22세 이하(U-22) 선수가 선발 1명을 포함, 출전 선수명단에 2명 이상 등록돼야 한다. U-22 선수가 선발에 없으면 교체인원은 1명 감소한다. U-22 선수가 선수명단에 2명 미만이면 출전가능 선수 수(총 18명)에서 1명씩 차감한다. 이는 올 시즌 K리그2 선수교체 방식과 같다. 단, 경기가 연장전에 돌입할 경우 1명의 추가 교체가 가능하다.

승강플레이오프에 나서는 팀의 선수단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출장 가능한 선수 수가 15명(GK 1명 반드시 포함) 이상이어야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15명 미만이면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경기도 불가능할 경우 1차전은 12월 22일, 2차전은 12월 26일로 연기한다. 이 날짜에도 경기 진행을 못 하면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한 팀에 0-2 몰수패를 선언한다. 양 팀 모두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프로연맹이 경기일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프로축구 표준선수계약서와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의탈퇴 제도가 폐지되고, 구단이 소속 선수 이적을 추진할 때엔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계약서는 2022년도 선수계약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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